윤 원장, “고객과 시장 신뢰 상실…경영 위태로워져”
판매사, 분조위 권고안…금주 내 이사회서 논의 예정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배상안 수용권고를 놓고 판매사들이 고심하는 가운데 기한을 이틀 앞두고,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라”라며 압박을 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 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피해구제를 등한시 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라며 “분조위 조정결정을 판매사들이 수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에 열린 임원회의에서도 “국민은 금융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판매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 실수’를 적용하고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확정됐음에도 판매사들이 정상 상품처럼 판매했고,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판매사 중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총 1611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이번 배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판매사들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로 이사회가 확정됐으며 이 밖의 판매사들도 같은 기간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판매사들은 분조위 권고에 대해 배임문제 우려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달 27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답변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향후에 있을 재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분조위 권고에 따라 ‘판매사의 100% 배상 선례’가 남을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100% 떠안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그러나 현재로선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100% 배상을 한 뒤 운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분조위 권고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행보를 펼치고 있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또한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이 날 윤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