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016년부터 가족·친인척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대출
기업은행, A씨 ‘면직처분’…“차후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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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약 76억원의 ‘셀프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뒤늦게 이 직원을 면직처분 했지만 내부통제 등 규정 허술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일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 적정성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한 지점 차장급 직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76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영업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했으며 근무 당시 가족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법인 등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29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5곳에서 26건(73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친인척을 통해 3건(2억4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약 76억원의 돈으로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 18채와 오피스텔 9채, 경기도 부천 등에서 연립주택 2채를 대거 매입했다.

금융업계에선 A씨가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A씨가 담보대출을 통해 사들인 부동산 평가차익만 50억~60억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정책으로 온 국민이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심히 유감”이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직원 개개인의 내부절차 규정이 더 잘 지켜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다는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은행 측은 이날 A씨를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A씨의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바른경영 가치에 위배 돼 최종적으로 면직처분 됐으며 차후 절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후 가족이나 친인척들까지 확대해 대출을 막는 등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점장 징계 여부에 대해선 “A씨가 본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점장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점장 처벌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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