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어려움’ 이유…‘카드깡 입증자료 완비’만 접수 가능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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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만 접수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드깡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이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멍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까닭에 금감원은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을 공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같은 해 5월 한 달간 확인된 카드깡 피해자 696명의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한 실태 자료도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대책마련과 달리 실제 카드깡 범죄 감소는 미미했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 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는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 돼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 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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