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분 총 759건…동아ST 267개로 1위
동아ST “체질 개선 중...재발 방지 노력할 것”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받은 제약사 32곳 중 위반 품목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동아ST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은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동아ST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나타났다. 이후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114개), 한올바이오파마(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순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배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낮은 실정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리베이트 최다 업체로 이름을 올린 동아ST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아ST 관계자는 “그간 공정경쟁규약 강화 및 정도경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김효인기자의 내맘대로 레트로 시리즈, 물티슈의 배신 시리즈, 젠더 이코노미 시리즈
좌우명: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