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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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28일 신청한 가운데, 당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등 보호는 물론 PF 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

태영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만큼 PF 부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파장이 건설계 전반으로 퍼져 2008년 당시와 같은 건설업체 줄도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국은 이번 상황은 태영건설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위기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당국은 태영건설 이후 중소 건설사 도산을 막기 위한 작업의 기본 윤곽을 이미 그린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 회의를 열었다. 

앞서 26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후보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회의를 열고 태영 위기 문제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국은 태영건설 사업장 60개 중 양호한 곳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분양진행 사업장들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되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서서 분양보증을 한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분양계약자 보호조치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한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 보장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채권단협의회 구성을 통보했다. 채권단협의회는 보통 워크아웃 신청 14일 이내에 소집된다. 채권단은 1차 협의회를 갖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태영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진행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는 평가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 주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 이 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의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구 노력이나 손실 보상 등을 통해 문제가 된 건설사 등이 진정성을 보이라는 주문인 셈이다. 

태영그룹·대주주는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과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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