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모 중학교 교장과 관할 교육감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기본적인 교과 교육뿐 아니라 인성까지 교육하는 교육 현실을 감안해 청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 활동을 통해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 등이 있다면 용역을 활용할 것”이라며 “용역 활용 방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청소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관할 교육청은 “교장실, 교무실 등의 청소를 의사에 반해 학생들에게만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용역 이용, 희망학생에 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의 시행 등 방법으로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성교육의 일환이라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학교에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