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및 상속관련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애도하는 합동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는 24일 화성추모공원에서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은 영령의 명복을 비는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대상에는 최근 3년 이내 화성시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100명이 포함됐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계 10위 경제강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에서 지난해에만 3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무연고 사망자라는 이름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계속되면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죽음의 불평등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오늘 100분의 무연고 사망자들 앞에서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 빚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먹고사는 문제로 서럽고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 빨리 찾아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무연고 사망자들을 애도했다.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2020년 681명이다. 4년 사이에 60%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무연고자를 위한 장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별도의 의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으나, 사업을 통해 추모 의식 존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추도사 낭독 및 영결식, 시군을 통한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를 위한 후견인 지정과 더불어 유언장 작성 시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 정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필요한 비용도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