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코스피 상장사 부광약품의 김상훈 사장 등 오너일가가 약 361억원의 주식을 매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가가 높았을 때나, 올 하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후 고점을 기다려 매각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부광약품 측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매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훈 사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4명이 지난 16일 보유 지분 중 193만8000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 지분 매각과 함께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도 24.57%에서 21.70%로 2.87% 감소했다. 

매각에 나선 주주는 김 사장과 누나인 김은주씨, 김은미씨 그리고 김 사장의 아들인 김동환씨 등이다. 김 사장은 97만주를 매각해 약 181억원을 확보했으며, 누나들은 각각 45만1000주를 팔아 약 84억원씩 자금을 마련했다. 김동환씨는 6만6000주를 매각해 12억원 가량을 수령하게 됐다.  

김 사장은 부광약품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김동연 회장의 아들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보유주식 중 4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도 200만주의 지분을 증여 받았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자녀들과 손자에게 몇 차례 주식을 넘기며 경영승계 구도를 강화했다. 김동환씨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김 회장 자녀들에게 적용된 증여세는 최대주주할증 20%를 포함해 약 6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총 증여세액은 9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증여세 일부를 신고기한을 넘겨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이후 이들은 연부연납 시기가 도래할 때 대출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부광약품은 지난 2018년 전문경영인 체계로 전환하면서 김 사장은 사내이사로 물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 매도와 함께 8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난 오너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가가 저점으로 평가 받는 시점에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에 의아함을 보이고 있다. 3만원 대의 주가를 형성했던 지난해 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했고,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후 고점을 기다려 주식을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광약품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최근 2상 환자 모집을 끝냈다고 밝혔다. 2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부광약품의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부광약품의 주가는 2만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은 그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 오너일가의 주식 매각을 미뤄왔지만 국세납부 기간 및 대출만기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매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임상 이슈로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처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시장 신뢰를 고려해 매각 시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주식매각은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납부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세금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그간 매도를 미뤄왔으나 국세납부 기간 및 대출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 이슈 등 주가가 크게 오를 때 매각하면 시장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고,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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