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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 11월부터 2030 청년층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특별공급 참여 요건을 크게 낮춘다. 공급 물량 30%에 그동안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도 추첨 방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특별공급 비중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 정책을 펼쳐왔지만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가 발생,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청약 결과 20·30대 당첨자는 전체 53.9%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데다 1인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현행 신혼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넘어 신청이 곤란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 수 순으로 공급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몰려 경쟁률을 크게 상승시키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점제로 운영되는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키로했다.

지난해 공급실적을 기준(약 6만호)으로 계산했을 경우 추첨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약 1만8000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한다. 또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기존 특별공급 신청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30%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한다. 신혼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사전청약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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