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가 소비자의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13일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의 수리 요구를 제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휴대폰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사후서비스는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된다고 지적,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제조사의 AS 거부 등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실제 최근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정책에 제동을 가했다. 

국내에서도 무단개조 사유를 들어 보증불가 판단을 받거나 하자와 무관한 이유로 유상처리 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잇따라 민원을 접수했으며,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단개조 및 하자와 무관한 사유 등은 수리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태블릿의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라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또한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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