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다 경쟁 심화, 소비자 보호 위해 제도개선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과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을 마련해 제동을 걸었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전날 무·저해지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상품의 합리적 설계·판매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다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잠재적인 조치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지만 만기까지 약정을 유지할 경우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최근에는 저금리 장기화와 가격경쟁의 심화로 무·저해지 보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부적정한 예정해지율을 산출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료를 낮춰 보험사의 건정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환급금 수준이 10%, 50% 등으로 낮으면 해지율을 0.2%, 1%로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 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아지는 해지유보효과가,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실제 해지율 변동 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하고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해지율 산출과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저해지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싸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