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넥슨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를 대상으로 진행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넥슨은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사 또는 동일한 게임을 만든 후, 같은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게임의 복제, 전송, 배포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서버 및 영업소에서 보관 중인 게임도 폐기해야 한다. 법원은 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2018년 바람의나라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2019년 운영자들을 특정한 이후 이듬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넥슨 관계자는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고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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