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최근 3년간 체불금 81억원 해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대금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대금 체불 민원이 집중된 현장을 찾아 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공사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목적으로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서울시 명예 하도급호민관 9명과 직원 5명을 2개반으로 나눠 구성한다. 이들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받는다. 17일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에 선정된 14곳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선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살펴본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지정해 지난 2019년 이후 105차례의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81억원을 해소한 바 있다.
서울시 김현중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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