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단속 결과, 58개 부적격업체 적발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 범위를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으며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전담팀을 신설해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총 276개 건설업체를 단속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해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했다. 남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 수는 단속 전과 비교해 평균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하는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기피한 대신, 자치구 발주공사 입찰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건설협회 등에서는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벌여 자치구의 단속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축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격증 임대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등을 적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라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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