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의견 담겨
‘일감 몰아주기’‧‘벌떼 입찰’ 의혹도 관계당국 주시 중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뉴시스
서울미디어홀딩스 김상열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가 호반건설 총수인 서울미디어홀딩스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호반건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뒤 제출한 자료에서 김상열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8년에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대주주였던 세기상사 자료를 누락한 걸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전날인 10일 단독 보도로 공정위 심사관이 호반건설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계열사 신고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공정위 소위 심의에서 결정될 걸로 보인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목적으로 기업집단 총수에게 계열사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호반건설은 ‘일감 몰아주기’, ‘벌떼 입찰’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관계당국의 주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에도 호반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용지를 독과점했다는 의혹과 해당 용지를 활용해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다음달인 3월엔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반건설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토지 확보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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