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국내 마스크 팩 시장 1위를 차지한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제품을 발주한 뒤 다른 납품 건으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파악,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지만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개미 유입 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 납품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했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수령 거부한 물품 대금의 80%인 1억44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