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시 징후분석 시스템으로 담합 감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담합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자체발주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해 상시 감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한전이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답합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 또는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막고자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한 14건의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해 13건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13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제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시장에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에 대한 구매자는 한전이 유일했다. 한전은 통합 장애관리를 위한 솔루션 납품 및 부대장비 설치를 위해 이 시스템을 구매했다.
이 기간 전체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은 74건이었으며 4개사가 낙찰받은 입찰은 63건에 달했다. 5년간 전체 계약금액은 약 155억원, 입찰당 평균 낙찰금액은 2억원 정도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포착해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한 입찰정보를 비교해 조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2018년 전면적인 고도화 사업을 마쳤으며 주로 낙찰률과 투찰률의 차이, 입찰참가자 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자체발주시 은밀히 유지돼온 답합을 직권으로 인지해 제재한 점에 의미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답합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배출가스 성능 조작‧허위광고’ 벤츠…공정위, 과징금 202억원 부과
- 유니클로, 항균 기능성 내의 ‘거짓 광고’ 논란…공정위 제재 착수
- 호반건설 “공정위 제재 확정 아니다” 해명
- 호반건설, 계열사 자료 누락으로 공정위 제재 위기
- SKT, 5G 추가 데이터 ‘최대 속도’ 표시 누락 공정위 제재
- ‘업계 관행’에 공정위, 영동건설 시정명령 제재
- 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엠지에 과징금 7800만원 부과
- 공정위 이어 국세청도 하림 겨냥하나
- 마스크 팩 1위 업체 피앤씨랩스, 납품물 부당 수령 거부…공정위 제재 착수
-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中 넘긴 삼성SDI에 ‘과징금’ 부과
주요기획: [청년정책], [탈서울 인지방], [202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좋은주택 만들기], [건설산업 선진화], [농민권리를 외치다]
좌우명: 지난이진(知难而进)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