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협력사에 운송용 트레이 도면 전달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전달 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유출한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합작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타사의 운송용 트레이 도면 기술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SDI 중국 합작법인은 현지 업체에 신규개발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현지 협력업체가 요구한 운송용 트레이 도면은 부품 납품 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로서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해 수십 개의 부품을 트레이에 수납하고 적층해 운송하는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삼성SDI는 하청업체가 직접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매매, 사용권 허여(許與)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와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하청업체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 등에 대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지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하청업체 보유 기술자료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도 위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 경남기업‧태평로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받아
- LS엠트론, 하도급 기술 유용해 특허등록…공정위 “과징금 13억8000만원”
- 공정위,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담합 4개社 과징금 부과
- ‘7만명 가입’ 한강라이프 폐업 여파…여행상품 가입자들 보상 못 받아
-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업체 제재
- 공정위, 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은 ‘두찜’에 과징금
- ‘본사 갑질’ 원천 차단…공정위 “대리점 보복 시 피해액 최대 3배 배상”
- 산업계 핵심기술 유출 잇달아…“국가차원 대책 마련해야”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