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원 부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0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해당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5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다.
이 업체들은 입찰에서 낙찰받고자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해당업체들은 6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했으며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경쟁구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구하고자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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