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4년 동안 제품 가격 담합을 해 온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의 이유로는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된 점이 지목됐다.
이들 4개사는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이른바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2017년 초에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 76%, 대리점 80%로 제한하며 납품가격을 올렸다.
편의점의 경우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 인상에 나섰으며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또한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아이스크림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소매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했고, 2018년 1월에는 4개 사가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의 제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까지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조사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협조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과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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