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겐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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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홍콩‧대만에 유통 중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겐다즈 측은 국내 유통 제품이 아닐 뿐더러 발암물질 검출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하겐다즈코리아에 따르면 논란이 된 제품에서 검출된 물질은 인체 발암물질이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로 성분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하겐다즈 바닐라맛 파인트(473㎖)와 업소용 대용량(9.46ℓ) 등 두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주로 농산물이나 식품 등을 살균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이에 홍콩과 대만 식품당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또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하겐다즈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하겐다즈코리아는 홍콩이랑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바닐라맛 파인트 프랑스산 제품으로 한정돼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유통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겐다즈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판매되는 파인트 제품은 모두 미국산”이라며 “이는 로트(생산단위) 제품에 한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미니컵 등 다른 용량의 프랑스산 바닐라맛 제품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홍콩과 대만에서 검출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그 부산물인 2-CE”라고 해명했다.

실제 2-CE는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대만에서는 법규상 2-CE 함량을 에틸렌옥사이드로 합산해 추정하고 있는 데다 불검출이 원칙이다. 이에 대만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함께 법규 위반이 아닌 홍콩까지 예방적 차원으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 하겐다즈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품의 원료는 크림‧우유‧설탕‧난황‧천연바닐라향 등 5가지로 에틸렌옥사이드 발생을 기인하는 원료는 전혀 쓰지 않는다”며 “이번 검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모든 제품에 철저한 품질 검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식약처의 조사에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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