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 통한 갑질 여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휘두르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22일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지난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진행한 이번 특정감사에선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대형 건설사 ㄱ사는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내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계약을 통해 ‘을’에게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가장 많은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는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하는 경우로 137건이 적발됐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도 134건이 나왔다. 이처럼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 불공정행위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에서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관급공사 하도급계약의 검토업무를 맡은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확인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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