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스텔란티스코리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등 7개 자동차 회사 26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스텔란티스코리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26개 차종 2만9092대에서 시동꺼짐 가능성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때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수입사 리콜 후 국토부가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걸쇠장치가 파손돼 주행 중 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대상이 됐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에서는 계기판 제조 불량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들은 영하 20도 이사로 기온이 떨어지는 특정 상황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으며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에서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20km/h 초과시에도 작업등이 소등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제작결함은 수입사 자발적 시정조치 진행 후, 국토부가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각 자동차 회사들의 제작결함 리콜 시작일은 만트럭버스코리아 1월 21일, 테슬라코리아 24일, BMW코리아 25일, 스텔란티스코리아 2월 3일, 혼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월 7일 순으로 이어진다. 현대차는 전날부터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라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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