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쿠키, 케이크, 캔디 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SNS 비공개 메시지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 등을 판매하는 불법행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해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49건의 계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무등록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한 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는 제조 및 판매 할 수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하고 재포장한 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는 익명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구입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필수정보를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일 경우 생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판매자는 식품을 제조 또는 소분해 SNS에서 판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원·소재지 등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무등록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했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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