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전년도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은 회수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원료목록 보고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시험 운영 규정)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 있다.
먼저 개정된 시행령에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이와 함께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유사명칭 포함)을 사용했을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된다. 이어 책임판매관리자 및 조제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할 경우 50만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미보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공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도 추가됐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도 개선됐다.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나등급)으로 정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의 경우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거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