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인  ‘개성참기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인 ‘개성참기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국내 제조 참기름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식품의 ‘개성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벤조피렌의 허용 기준은 2.0㎍/㎏ 이하지만, 회수 대상 제품인 개성참기름에서는 6.0㎍/㎏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17일이며 내용량이 1.8L인 해당 제품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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