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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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33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마약류 취급내역을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한 의료기관 18곳,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실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취급보고 제도를 2018년 5월부터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 등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된다.

위반사항별 업소 수 및 조치사항 등 [사진제공=식약처]
위반사항별 업소 수 및 조치사항 등 [사진제공=식약처]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중 26곳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곳은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마약류를 임의폐기하거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업체는 7곳이었으며 저장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말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곳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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