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8개 오픈마켓이 시행 중인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 제도 중 일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대형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 등이다.
해당 조사는 오픈마켓의 부정수입 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정수입 물품 유통이 적발된 8개의 업체인 △11번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이다.
조사는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항목별의 평가는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진단됐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부정수입 물품 유통방지에 대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다수의 업체가 해외 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여부,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기능 안내, 통신판매자 유형 및 가격정보 제공 등에 대한 항목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적발건수는 총 4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입의 경우 판매목적의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한 뒤 수입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는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재권 침해는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 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