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조상품 밀수‧유통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온라인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은 위조 향수를 불법 반입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판매업자 A씨를 관세법,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상품은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총 3000여 점(시가 약 3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위조상품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지난해에만 20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300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세관에 신고할 때 국내 수취인 주소를 본인의 거주 지역 인근의 허위 주소지로 기재했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이 요청해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밀수입된 가짜 향수는 오픈 마켓에서만 판매됐다. 해당 제품들은 정식 구매 대행을 거친 정품인 양 가장해 판매돼 왔다.
서울세관은 가짜 향수가 오픈 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후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했다.
아울러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으로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세관에서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위조 상품 밀수‧판매가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