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남성 정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자연 약초 성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팔리던 제품에서 의약 성분이 발견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오미니스플러스’를 자연 약초 등 천연 성분,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돼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제품설명을 살펴보면 외국어(스페인어)로 성분은 ‘Avena Sativa Extrato(귀리 추출물)’, ‘Damiana Extrato(다미아니 추출물)’, ‘Panax Ginseng Root(인삼추출물)’ 성분 함유, 복용 방법으로서 ‘01 capsula a cada 03 dias(3일마다 1캡슐)’로 표시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과 함께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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