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국내 영·유아용 이유식 일부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단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산양분유 전문기업 아이배냇에서 제조한 ‘완두콩바나나진밥’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3등급) 판단을 받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2022년 5월 6일, 유통기한이 같은달 19일로 표시된 총 내용량 180g인 해당 제품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회수 원인에 대해 아이배냇 측은 검사용 제품을 사무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실온 노출 시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이배냇 관계자는 “검사용 제품의 실온 노출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추정 중이지만 모든 공정 및 원재료, 시설설비에 대해 전수조사해 철저하게 원인분석에 나설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 외 다른 단계 제품 및 다른 날짜에 생산된 제품들은 모두 기준규격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충주시청의 협조 하에 원인분석조사 중이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이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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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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