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세부내역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 세부내역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식육가공품에서 식품첨가물이 기준보다 많이 사용되거나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200곳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가 햄버거 패티·치킨 너겟·너비아니 등 점검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404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3개의 제품이 발견돼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적발된 제품 중 2개의 제품은 붉은색을 띄게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제품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출형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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