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부당광고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특히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가장 많은 부당광고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로서, 전체의 84.1%인 222건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16.1%인 16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경우였다.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10건(3.8%)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9건(3.4%)이었다.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해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또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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