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며 부당광고·판매한 업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 등 총 439건이 적발됐다.
식품 관련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었으며, 의약품 주요 적발 유형의 경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먹는 치료제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를 점검했다.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29건) 등 총 87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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