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사슴태반 줄기세포’와 관련한 거짓 광고들이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거짓광고 및 부당광고 등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는 한편,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 태반(사슴‧소‧돼지‧양‧말‧토끼‧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 안전성‧건전성 역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주요 위반내용에는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의 거짓 문구를 넣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건강에 민감하신 분’, ‘면역체계 강화’ 등의 문구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암 예방’, ‘치매 예방’, ‘당뇨병 예방’ 등의 문구를 넣어 질병의 예방 혹은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업체 1곳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업체 3곳은 해외직구식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의사, 약사, 식품‧영약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에 피부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