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과 관련한 거짓 광고들이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으로 총 212건의 거짓·과장광고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60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34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광고를 게시한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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