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불법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돼 있는 한편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검출된 성분이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미표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제품도 확인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며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만성질환자‧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내달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판매자에게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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