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미용시술‧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동구매로 인한 계약 해지 분쟁 사례도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16일 밝혔다.
분쟁 사례로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건이 58.1%(331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 부작용 발생 관련 분쟁이 39.5%(225건)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 이유로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호소 사례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관련 분쟁 5.7%(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 범위는 소비자가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1만원부터 전체 시술비를 납부한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사됐다.
피해금액별로는 ▲50만원 이하 45.9%(152건) ▲100만원 이하 18.7%(62건) ▲150만원 이하 11.8%(39건) ▲200만원 이하 9.7%(32건) ▲300만원 이하 7.9%(26건) ▲500만원 이하 4.2%(14건) ▲500만원 초과 1.8%(6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26.9%, 89건), 제모 시술(8.8%, 29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고, 성형외과에서는 눈 성형술(16.3%, 54건)과 코 성형술(9.7%, 32건)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 변심으로 이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해당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 조건을 담은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