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앱 내 상품상세정보 대체 텍스트 제공 사례ⓒ한국소비자원
쇼핑 앱 내 상품상세정보 대체 텍스트 제공 사례ⓒ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시·청각장애를 가진 소비자들이 쇼핑과 배달, 동영상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모바일앱 16개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제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체 텍스트는 화면 낭독기가 읽을 수 있는 글이나 문구로, 온라인에 게시된 이미지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폐쇄자막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쇼핑·배달·동영상 스트리밍앱 이용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92.2%(178명)는 상품·서비스정보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 시각장애인 67.4%(120명, 중복응답)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드로이드는 ‘TalkBack’, iOS는 ‘VoiceOver’ 앱을 내장하고 있지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요 쇼핑앱(9개) 및 배달앱(3개) 대체 텍스트 제공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쇼핑앱의 경우 조사대상 모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상세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 앱은 상품의 특징과 장점 등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상품상세이미지’라고 읽었다.

배달앱의 경우 조사대상 3개 모두 결제페이지 내 카드등록 절차에서 대체 텍스트가 지원되지 않아 카드번호 입력 또는 수정이 불가했다. 일부 앱은 음식상세페이지에서 음식 주문수량을 늘리거나 사이드 메뉴 선택 기능을 이용할 수 없었다.

청각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또한 대부분의 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개 앱 중 동영상 콘텐츠 대부분에 폐쇄자막을 제공하는 앱은 1개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이 실시간 방송에 대해 장애인 방송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처럼 VOD,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앱 운영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 및 동영상 폐쇄자막 제공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앱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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