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의료면허를 갖지 않은 이가 문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7년 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 관련 단체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 관련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덧붙여 문신 관련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신사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비의료인 시술 처벌 합헌 선고 날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을 조금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너무 많은 판단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안전,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위해 오늘 선고와 관계없이 사법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는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련법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적용에 저항할 것”이라며 “이제 문신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 역사 속에서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표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3일을 문신사의 날로 선포하고 문신을 의료로 만든 법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불법인데도 문신 업자들이 문신을 해왔고,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왔다. 문신 업계에 따르면 문신 시술 경험 인구는 약 1300만명, 문신사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제도를 개선하라며 국회에 입법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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