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해 처리
국무회의 소집 배경, “책임 다하기 위해”
국회, 오전 본회 열어 164표 찬성해 통과
반대 3, 기권 7...국힘 불참, 정의당 기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마침내 의결 처리했다. 이로써 70여 년 간 검찰이 한 손에 쥐고 있던 중앙집권적 검찰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전과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포안 처리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심의·의결 배경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입법안 공포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늘 오전 본회를 열고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의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개의 3분 만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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