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당 작업자가 안전수칙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
건설노조 “사고 이전에 없던 수칙으로 ‘작업자 과실’ 운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4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발생한 활선차량 추락사고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에 초점을 뒀으나 건설노조는 원청 도급인인 한전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전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해명자료를 재반박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남 곡성군에서 일어난 전기노동자 활선차량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이 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노동자는 이번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은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 해명자료를 내고 건설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저압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사업체가 절연버켓을 임의로 개조하고 작업자가 여기에 전선을 고정하고 당기다가 버켓이 파손되며 발생했다.
한전은 “작업자가 절연버켓 조작부의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개조한 구멍에 안전띠를 체결해 버켓과 재해자가 동시에 추락했다”라며 “이는 작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한전의 안전작업수칙을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해 노동자가 승주작업만 하던 전기노동자였고 준비도 없이 새로운 작업방식에 던져졌다는 건설노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은 “전기적, 기계적 성능이 통과된 차량만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제작경과 20년 이상 노후 차량 및 장비는 6개월에서 3개월로 검사 주기를 단축해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노후 차량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건설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공박했다. 한전에 의하면 사고차량은 2009년 7월 제작돼 공사현장에 투입된지 13년 미만의 차량으로 2009년 6월 이전 제작차량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혁신안전사업’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됐다.
한전은 떨어짐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모든 배전공사에 대해 절연버켓트럭(활선차량)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절연버켓 활용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제한적으로 승주작업을 허용 중이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한전은 안전작업수칙을 들며 작업자 과실을 주장하는데 한전은 4월 22일 재해가 있은 후 지침을 수정했다. 즉, 한전이 내세운 수칙은 사고 이전에는 없었다”면서 “한전은 사고 당시엔 없던 지침을 들이대며 ‘작업자 과실’을 운운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건설노조는 “재해자는 20년간 사선전공으로 활선버켓 조종 일을 해오지 않았다. 배전 전기 일은 활선과 사선 등 노동자들이 팀을 이뤄 협업으로 이뤄진다”라며 “한전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주장은 재해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노조는 “한전의 반박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도급인의 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추락재해가 있던 날, 한전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을 지켜봤지만 위험상황을 알리지도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지도 않았으며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지도 않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건설노조는 한전을 향해 “반박자료를 내며 노조 뒤꽁무니를 쫓아다닐 때가 아니다. 재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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