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소비자금융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고객이 KB국민은행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이나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 등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환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역시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환대출 신청 시에는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하는 등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 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 우대금리 최대 0.2%p를 추가 반영한다.
이밖에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대상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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