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 변호사가 직무대행 맡지만
“어떻게 수습할 지 결정된 바 없어”

[이미지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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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내부 수습의 가닥조차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앙회장 선거로 촉발된 내분이 깊어지면서 협회의 주요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현재 전문건설협회는 지도부 공백 1주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수습대책을 강구할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중앙회장이 3개월여 만에 직무 정지된 데 이어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수석부회장과 이하 임원 등 총 5명도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부른 협회 내분은 지난해 9월 열린 중앙회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협회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은 투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당선된 협회 윤학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윤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협회 노석순 수석부회장 겸 시울시회장이 정관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3일 노 부회장 등 5명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선거가 무효로 확정되면 수석부회장 등이 한 행위도 무효가 돼 협회에 혼란이 염려된다”라며 인용 판결을 내리며 이들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인소송으로 들어온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며 “아무래도 협회 정책활동 등 주요사업을 진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27일자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쪽에서 지정한 변호사들 중에 한명을 관리자로 지정해 직무대행을 맡게 했다. 앞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 같다”고 사정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습대책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된 바 없다”라며 “이사회에서 추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른다.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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