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동원F&B가 제조한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동원F&B와 유통사 GS25 모두 제품 이상을 인지하고도 관할 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더진한초코우유’의 제조사와 유통사인 동원F&B와 GS25는 제품에 대한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아 각각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 제기로 인해 제조공장이 위치한 전북도와 함께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및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에 나섰다.
당초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된 제품은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이었지만 해당 제품들과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해 모두 12개 제품을 검사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12개 제품 중 더진한초코우유에서만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하고 폐기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모두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한 점이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식품이 부패,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동원F&B와 GS25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사 대상군 중 초코우유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만큼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1일 바나나우유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판매를 중지했고, 지난 4일에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총 2만5000개를 폐기한 바 있다.
이번 처분에 대해 GS리테일은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원F&B 또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우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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