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br>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렌터카 서비스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약금 및 수리비 과다 청구 등에 대한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6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제주 지역(44.1%, 42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35.9%), 경기(9.6%) 등이 뒤를 이었다.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57.2%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6.7%), ‘렌터카 관리 미흡’(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예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고객이 이용 예정일 나흘 전에 계약을 취소하자 렌터카 업체는 총 결제 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60%만을 환급하기도 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로 과반을 넘었다. 아울러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와 ‘휴차료 과다 청구’가 각각 38.0%, 19.0%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비 청구금액은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 3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15.5%,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12.4% 등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의 경우 ‘9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가 26.7%, ‘3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 24.4%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구제 신청은 6~7월(22.7%, 218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이어 9월 9.5%(91건), 1월 9.2%(88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계도할 방침이다. 또 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관행 개선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