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최근 은행권의 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는 가운데 BNK부산은행에서도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BNK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직원 횡령사실을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공시를 통해 알렸다.
1일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지점 외환담당 대리급 직원 30대 A씨는 올 6월 초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수차례 고객자금을 빼돌렸다. A씨의 단독 소행으로 드러났으며 횡령규모는 약 15억여원으로 추정된다.
BNK부산은행은 A씨가 빼돌린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지인 계좌로 입금하고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 자체 내부검사를 진행 중이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일일정산을 하면서 매일 감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부검사를 마치는 대로 횡령직원의 경찰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도 약 700억여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으며,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낸 바 있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두는 등 내부통제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