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일차 PCR 검사는 유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검사센터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검사센터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검사 의무가 중단됐다. 다만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3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입국 48시간 전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유지된다. 해당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논의해왔으며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개편은 국내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주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해 11월 1.56%였으나 지난 1월에는 0.33%로 낮아졌고 7월에는 0.03%까지 떨어졌다.

해외 입국자는 지난 4월까지는 40만명 수준이었으나 6월에는 72만명, 7월은 94만명 수준까지 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며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정부는 재유행이 감소 추세이기에 이같은 조치로 유행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신규 발생하면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도록 방역 대응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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