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주말 빼면 3일...졸속 심사”
“기재부가 대통령실 눈치보며 ‘프리패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수많은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878억원) 심사 기간이 단 사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같은 달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기금사무청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6일간의 졸속심사가 이뤄졌다. 심지어 이 기간은 주말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 심사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8억원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건 사실상 기재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해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계획안은 878억원의 예산 책정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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