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이용 시 원료·성분명 확인해야”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해외 구매대행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중 판매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판매·유통이 금지된 ‘센나잎’을 원료로 한 다이어트 식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며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해당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해당 19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 제품 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최대 34mg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했다.
실제로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